이용안내
GOO HOSPITAL
진단서(소견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대리인 위임 불가한 서류이므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신청자 | 발급가능요건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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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1.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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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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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 · 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3.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증명서 발급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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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요청 시 | 1.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친족 요청 시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1. 신청인의 신분증 2.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단, 17세미만환자의 부모가 요청 시 (부모신분증, 가족확인서류 지참)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 시 |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진단서 등)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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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접수 (구비서류 제출) |
→ | 진료과 증명서 신청 (담당의 증명서 작성) |
→ | 수납창구 발급비용 수납 |
→ | 증명서 발급 |
원무과 | 진료과 | 원무과 | 원무과 |
항 목 | 기 준 |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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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20,000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20,000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10,000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15,000 |
후유장해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100,000 |
병사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20,000 |
국민연금장애 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15,00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100,00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본인 이외 발급 불가] | 150,000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20,000 |
입 · 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3,000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3,000 |
사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30,000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40,000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본인 이외 발급 불가] |
30,000 |
진료기록사본(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진료기록사본(1매추가당)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 모든 제증명의 재발행 비용은 1천원이며, 재발행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